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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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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성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유성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유성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42번길 49(구암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 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사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7조 양도금지 등

제7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원상복구

제8조(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운영관리

제10조(운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단체 중 총괄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보훈회관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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