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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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산책길 180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 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제5조(운영 및 예산의 지원)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ㆍ위탁 등의 절차를 이행한 자의 작업은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초빙 등) 군수는 각종 목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체험장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조정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휴장) 2. 1월 1일, 설 연휴와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5의 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음주, 흡연 및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체험료의 징수)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에 따르며,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은 체험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별도로 징수한다. ③ 체험료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
제12조(체험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가.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제9조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다.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견되어 체험을 못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하려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일부 반환 가.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 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때: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