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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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익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대여,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평동로1길 28-4 일원에 둔다.
제4조(기록관의 기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관의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의 수집, 보존·관리 및 활용 3. 민간기록물의 공개열람, 전시, 교육 및 홍보 4. 민간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민간기록물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추석 및 설날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 미리 기록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① 기록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록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기록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 3. 위험물 또는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록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한 촬영을 하거나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3.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람 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과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 수집·전시·보존 등에 관한 사항 3. 기록관의 문화·교육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증·기탁 등의 가치평가 5. 민간기록물의 구입 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등 6.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가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문화유산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