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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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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이체험시설”이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에 설치된 실내놀이체험시설, 야외놀이체험시설을 말한다. 2. “실내놀이체험시설”이란 구 화석전시관에 설치된 놀이체험시설을 말한다. 3. “야외놀이체험시설”이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의 야외에 설치된 유료의 놀이체험시설을 말하며, 구성은 별표와 같다. 4.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8. “수탁자”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놀이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체험시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놀이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3. 놀이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4조 이용 및 매표시간

제4조(이용 및 매표시간) ① 실내놀이체험시설과 야외놀이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놀이체험시설의 이용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성수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게시판과 누리집 등에 그 사유와 변경시간을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놀이체험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③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상호결연을 맺은 지역의 주민이 놀이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1. 이용을 시작하기 전 이용객이 이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놀이체험시설측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 이용료 면제

제6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

제7조 이용권

제7조(이용권) ① 놀이체험시설 이용권은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으로 구분한다. ② 이용권에는 매장마다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장의 검인을 날인하며, 이를 소정의 이용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권 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매표

제8조(매표) ① 이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및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놀이체험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실내놀이체험시설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 취사, 캠핑 또는 허가 없이 다른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놀이체험시설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운영방법

제12조(시설의 운영방법) ① 시장은 놀이체험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개시 10일 전에 요금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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