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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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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보석박물관(이하 “보석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5, 2008.09.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6.30., 2025.02.12.> 1. “보석박물관”이라 함은 보석박물관,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말한다. 2. 삭제 <2025.02.12.> 3. 삭제 <2025.02.12.> 4. “유아”라 함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자를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와 초등학교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9.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10. “사용자”라 함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수탁자”라 함은 제29조 규정에 의거 위탁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2. “전시품”이라 함은 보석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일체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보석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보석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5.15, 2022.10.28>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 3. 제2항의 휴관일 이외에도 보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21.06.30>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보석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02.15., 2021.06.30., 2025.02.12.> ②보석박물관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06.30., 2025.02.12.> ③ 삭제 <2025.02.12.> ④ 삭제 <2025.02.12.> ⑤시장은 외빈의 이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2025.02.12.> [제목개정 2021.06.30., 2025.02.12.]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보석박물관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2025.02.12.> ②제1항의 관람료 납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관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개정 2021.06.30., 2025.02.12.> ③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설정된자 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게는 별표1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03.05.15, 2009.05.15, 2021.06.30., 2025.02.12.> ④ 관장은 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서 보석박물관 관람 시 관람료를 일부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7.01.10><개정 2021.06.30., 2025.02.12.> ⑤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개정 2003.05.15>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7.01.10] <개정 2021.06.30.>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이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제목개정 2021.06.30, 2025.02.1

제6조 관람료 면제

제6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6.30, 2021.12.30, 2025.02.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보석박물관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로 구분하고, 개인·단체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1.06.30., 2025.02.12.> ② 삭제 <2025.02.12.> ③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장의 검인을 날인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07.15, 단서신설 2009.05.15> <개정 2021.06.30., 2025.02.12.> ④관람권 규격과 단체관람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6.30.,2025.02.12.> [제목개정 2021.06.30., 2025.02.12.]

제8조 매표

제8조(매표) 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1.02.15., 2021.06.30., 2025.0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21.06.30., 2025.02.12.>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2011.02.15.,2021.06.30., 2025.02.12.>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및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자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자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02.15.>, <개정 2018.09.14>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7. 그 밖의 관장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8.07.15, 2011.02.15.> [제목개정 2025.02.12.]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보석박물관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1.10, 2021.06.30., 2025.02.12.>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실내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3.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08.07.15>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5.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음주, 취사, 캠핑,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17.01.10> ②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17.01.10, 2021.06.30>

제11조 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12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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