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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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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익산시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표 사용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시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2.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 라 한다)란 시에서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공무원”이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의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바이오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10, 2022.10.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물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1.10., 2019.12.30.> 1. 농특산물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2. 농특산물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원 3. 유통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임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2.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 사용 품목의 결정 2. 상표의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품질 및 유통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상표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상표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7. 그 밖의 시장이 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표 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결재하였을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2조 상표 사용승인 신청

제12조(상표 사용승인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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