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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8, 2022.02.0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익산시 사무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6.03.05, 1996.06.29, 1997.10.20, 2006.03.08, 2008.04.30, 2011.04.20,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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