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8, 2022.02.09>
익산시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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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8, 2022.02.09>
제2조(위치) 익산시 사무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6.03.05, 1996.06.29, 1997.10.20, 2006.03.08, 2008.04.30, 2011.04.20, 20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