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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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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왕도역사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백제왕궁박물관·마한박물관·입점리고분전시관 등 익산시 왕도역사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08.07.15, 2008.09.12, 2009.07.08, 2018.11.23, 2021.06.30, 2022.04.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6.30, 2022.04.15> 1. “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백제왕궁박물관·마한박물관·입점리고분 전시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유물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수장·전시품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제”라 함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 수장품 및 수장고의 관리

제3조(수장품 및 수장고의 관리) ① 박물관의 수장품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장 및 장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② 수장품은 전시, 유물정리, 대여 등의 목적 외에는 수장고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의 출입은 출입 목적, 시간, 출입자 등을 일지에 기록하여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

제4조

제4조 삭제 <2021.11.18>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18.11.23, 2022.04.15, 2022.11.30>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3. 그 밖에 익산시 왕도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04.15>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문화체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받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2.1.12, 개정 2022.04.15>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2.04.15> 1.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09.14, 2022.04.15> 1. 만취자 및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어린이 4.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한 촬영을 하거나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박물관 안에서는 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각종 집회 및 행사 2. 영업행위 3. 유적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박물관 및 사적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제10조 사용허가 용도 및 시설의 범위

제10조(사용허가 용도 및 시설의 범위) ① 관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전통문화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범위는 박물관 내 시설과 야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제11조 시설사용 및 사용료

제11조(시설사용 및 사용료) ① 박물관의 기획전시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왕도역사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12.1.12, 2018.11.23, 2022.04.15> ② 관장은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사용 전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12.1.12> ③ 관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⑤ 관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신청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12> [제목개정 2012.1.12]

제11조의2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박물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 반환 [본조신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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