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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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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기본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2025. 2. 3.> 1. "청년”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공익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청년활동”이란 청년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② 시장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 2. 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2. 3.>]

제5조 기본계획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군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3.>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 도모 바. 청년의 복지증진 사. 삭제 <2025. 2. 3.> 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아.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 대책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6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2. 3.>]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7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2. 3.>]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3.>]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2. 3.>]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04.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경제·일자리, 주택, 복지, 문화, 보건 등 업무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1.>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2.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담당자 <개정 2024.05.01.>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05.0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3.>]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개정 2024.05.0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3.>]

제12조 회의 등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화상회의 포함),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3.04.1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3.04.17.> [제13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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