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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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학습센터”란 군에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읍·면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6.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7.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5조에 따라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ㆍ유관기관 및 대학ㆍ평생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 진흥사업 실시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인력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문해교육 지원사업 6.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7. 지역·마을·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8. 공공성 함양을 위한 군민 교육 9.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10.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11.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워크숍 12.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관광복지국장 나. 교육청소년과장 다.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부안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의 장 다. 평생교육 전문가 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마.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바.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의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