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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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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2021.5.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인 2020.6.11.> <조 제목 개정 2020.6.11.>

제3조 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3조(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2021.5.27.> <조 제목 개정 2020.6.11.>

제4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5조 유골의 인도

제5조(유골의 인도) ①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의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② 유골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화장잔류물 처리

제6조(화장잔류물 처리)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세입 조치한다.<개정 2018.10.11., 2021.5.27.>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 처리,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제7조(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조례 제27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10.11., 2021.5.27.>

제8조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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