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의왕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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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02>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03.20>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03.20>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03.20> 4.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개정 2009.12.02>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주택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1998.11.13, 2007.08.01, 2010.10.05, 2016.5.16, 2016.10.10, 2019.12.20., 2022.12.30., 2024.12.30.>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1.03.20> ②시장은「의왕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 2016.5.16.>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09.12.02> ②시장은「의왕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 2016.5.16.>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2.02>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9.12.02>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8.2.1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9.12.02>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09.12.02>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