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녹색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마을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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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녹색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마을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자원"이란 의왕시의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 오봉산, 바라산 등 산림자원과 학의천, 왕곡천, 월암천, 오전천, 안양천, 백운호수, 왕송호수 등 수자원을 말하며, 여기에 서식하는 철새 등 동식물을 포함한다. 2."문화유산"이란 청계사, 백운사 등 전통사찰과 사근행궁터, 임영대군묘 및 사당, 안자묘, 하우현 성당 등 향토문화유산, 철도관사 등 근현대 역사문화유산과 전통행사 등을 말한다. 3."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란 지역과 마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주민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주민"이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이하"마을만들기"라 한다)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의 마을만들기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만들기가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과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시장은 5년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주민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나. 마을만들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다. 마을만들기를 위한 인재육성방안 라. 마을만들기를 위한 행정조직내 지원 체제구축 마.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조성 및 운영 사. 마을만들기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아. 그 밖에 시장과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본계획은 시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기본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 4. 예산의 수립 및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마을만들기 시행 및 지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1조제5호에 따른 분석 및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활동 2. 마을만들기 활동의 대외 홍보 3.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6.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파견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마을만들기 활동) 주민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녹색자원 및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2. 지역과 마을의 경관, 생활환경 및 주민복지의 개선 3. 마을만들기 축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의 이벤트 4.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5.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 관련 지역내외 주민간 교류 및 주민협정 6. 그 밖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활동
제9조(지원사업비의 반환) 지원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킨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제12조(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자문, 심의, 의결하는 "의왕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