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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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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직영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직영기업의 급수구역은 의왕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장의 지정

제4조(관리장의 지정) ① 상수도직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도시주택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6.04.25,1998.10.02, 2019.2.20., 2019.12.20., 2021.1.29., 2024.12.30.>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상수도직영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이하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직영기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 ②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8.2.1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상수도직영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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