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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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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건강법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건강법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귀속비율

제4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및 건강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기금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9.10.11.>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6.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그 밖에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9.10.11., 2022.12.30., 2024.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8, 2019.10.11.>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직능단체의 대표자인 위원은 그 직무에 근무하는 기간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8]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 회계관리 등

제11조(회계관리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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