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동해시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동해시 · 공포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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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동해시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동해시정주요업무등" 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 연도의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2. "평가"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주요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5.10.2.> 4. "특정과제평가"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시정주요업무평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해당 연도의 시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개정 2015. 10. 2.>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개정 2015. 10. 2.> 4. 시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2.>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5. 10. 2., 2022. 8. 5., 2023. 12. 28.> 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5. 10. 2.>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담당관·과·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시정 주요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각 부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 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5. 10. 2., 2018. 7. 27., 2023. 12. 28.>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시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5. 12. 24.,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⑤ 기획예산담당관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제8조(특정과제평가 실시)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 등의 요청)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5. 10. 2., 2015. 12. 24., 2022. 8. 5., 2023. 12. 28.>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2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중요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7., 2014. 9. 26., 2015. 10. 2., 2015. 12. 24.,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5. 12. 24.,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