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개정 2025. 2. 13.>
함양군 · 공포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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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개정 2025. 2.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차량관리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ㆍ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양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30>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함양군의 차량관리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관리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3.>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관리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 변경은 당해 차량관리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승용차의 경우 경.소형, ·형 및 다목적 차량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