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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5-0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원봉사활동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5.13., 2016.11.14.>

제3조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행정구역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의 요청 및 재해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시ㆍ군ㆍ구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5. 13.>

제4조 구성 및 기능

제4조(구성 및 기능) 센터는 명예회장, 회장, 운영위원회 및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조직구성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5. 13., 2020. 3. 16.> 1. 명예회장 : 1인 2. 회 장 : 1인 3. 운영위원 : 20인 이내 4. 센 터 장 : 1인 <개정 2020. 3. 16.>

제5조 명예회장

제5조(명예회장) 구청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6조 회장

제6조(회장)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되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 회장의 임기

제7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3.>

제8조 회장의 직무

제8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센터의 대외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회장의 사임

제9조(회장의 사임)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개정 2013. 5. 13.>

제10조 회장의 보선

제10조(회장의 보선) ① 회장이 임기 중 궐위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궐 선임한다. 다만, 업무 집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궐 선임을 유보하거나 다음 운영위원회시까지 연기 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 5. 13.>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 5. 13.> 1. 당연직 위원은 구 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2019. 2. 18., 2023.11.6.> 2. 구의회 의원 3. 자원봉사운영 사회단체장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등 4.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5. 그 밖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개정 2013. 5. 13.>

제12조 운영위원의 임기

제12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규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 5. 13.> ② 임기의 기산은 구청장이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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