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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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구입 절차) ①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고 한다)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 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5. 조례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ㆍ의결 6. 화상공개 등 구입 예정 자료의 보고 7. 구입 결정 및 매매 계약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자료의 긴급한 구매 등 수집의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음성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매도신청) ①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자료사진 1매(디지털 자료를 포함)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 5. 개인의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개정 2024. 12. 30.> 7.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군수는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자료 기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자료 기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군수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탁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기탁자, 기탁기간 등 기탁에 관한 사항은 기탁자와의 약정으로 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평가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예비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서류를 평가하며, 자료심의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감정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자료를 평가하며, 자료 평가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위원에게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일시보관 및 반환) ① 군수는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료를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구매대상 제외 사실을 통지하고,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반환증을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소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자료관리관 :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 2. 자료출납원 : 박물관 업무 담당주사 ② 자료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장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자료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 3. 소장자료의 증ㆍ감 등 자료 현황 관리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자료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자료관리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장자료 관리) ① 군수는 소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소장자료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소장자료카드(별지 제12호서식) ② 소장자료를 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소장자료 출납대장(별지 제13호서식) 2. 소장자료 반입 신청(허가)서(별지 제14호서식) 3. 소장자료 반출 신청(허가)서(별지 제15호서식) ③ 군수는 소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장고의 보안관리) ① 군수는 자료관리관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안관리 책임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장고 열쇠 2개를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1개는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1개는 자료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여닫이 장치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가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수장고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장고 보안관리부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 2. 박물관 업무 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경우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함)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소장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자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