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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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4. 5. 17.>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안성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
제3조(시장의 구역)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0.16.>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 2024. 5. 17.> ④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삭제 <2019. 10. 16.>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6.]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9. 10. 16.]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6.> [제목개정 2019. 10. 16.]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 10. 16.]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6.>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9. 10. 16.]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안성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안성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 인정서를 즉시 시장(市長)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6.]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6., 2024. 5. 17.> [제목개정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