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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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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경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 제공을 받지 못하는 농민· 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주기 및 지급액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 5.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6.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급대상 등

제6조(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및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동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읍·면·동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읍·면·동위원회

제9조(읍·면·동위원회) ① 읍·면·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 농민 수가 적거나 읍·면·동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읍·면·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읍·면·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농민,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읍·면·동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농어민 여부 및 농수산물 생산 종사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위원회

제10조(시위원회) 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시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기획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읍·면·동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담당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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