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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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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15, 2016.8.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01., 2023. 12. 28., 2025.02.20.>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 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신청사건 및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건을 말한다. 가.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나. 구 또는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

제3조 소송주관

제3조(소송주관) 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장이 주관한다.<개정 99.1.11, 2004.11.15, 2021. 6.17., 2025.0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11.15, 2009.7.6, 2021. 6.17> 1. 둘 이상의 담당관·과에 관련되는 사건<개정 99.1.11, 2021. 6.17> 2. 주관 담당관·과가 불분명한 사건<개정 99.1.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개정 2021. 6.17> ③ 삭 제 <2022.12.01.>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4.11.15, 2009.7.6, 2021. 6.17>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개정 2021. 6.17> 2. 위임사무에 대해 제기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인 사건<개정 2004.11.15, 2021. 6.17, 2025.02.20.>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소송.<개정 2004.11.15, 2016.8.25, 2021. 6.17>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25> 1. 삭제 <2009.7.6>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3. 그 밖에 소송 진행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 등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 하여야 한다.<개정 2021. 6.17, 2025.02.20.>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장에게 보내어 처리하게 한다.<개정 2004.11.15, 2009. 7.6, 2021. 6.17, 2025.02.20.> ③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반송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반송할 수 없다.<개정 2004.11.15, 2009.7.6, 2021. 6.17, 2025.02.20.>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1. 6.17> <개정 2025.02.20.> ②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되, 응소할 때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1. 6.17> <개정 2004.11.15, 2009.7.6, 2016.8.25, 2025.02.20.>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6.17> <개정 2004.11.15, 2009.7.6>

제7조

제7조 삭제 <2021. 6.17>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장이 작성·보관한다. 다만,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1. 삭제<2016.8.25> 2. 삭제<2016.8.25>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의 방침 결정문 5. 양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6. 감정조서, 증인신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삭제<2021. 6.17> 9. 강제집행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개정 2021. 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및 결정문의 원본은 법무담당부서장이 보관하고, 사본은 소송주관부서장이 보관한다.<개정 2021. 6.17, 2025.02.20.> ③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6.17>

제9조 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주관부서장은 즉시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2009.7.6, 2016.8.25, 2021. 6.17, 2025.02.20.>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8.25, 2025.02.20.>

제10조 소송수행방침 결정

제10조(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 이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6.17, 2025.02.20.>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작성되는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개정 2021. 6.17> ③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매 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개정 99.10.18, 2009.7.6, 2016.8.25, 2021. 6.17, 2025.02.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

제11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된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 퇴직, 전출, 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15, 2009.7.6, 2021. 6.17, 2025.02.20.>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에게 지정서나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개정 2021. 6.17, 2025.02.20.> 1. 소송수행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개정 2004.11.15, 2021. 6.17> 2. 소송담당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명장<개정 2021. 6.17>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위임장<개정 2021. 6.17>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송위임장<개정 2021. 6.17> 5. 행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다만, 소송주관부서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 6.17> <단서 신설 2021. 6.17> 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개정 2016.8.25, 2021.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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