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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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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을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및 권한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9.27.>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활동 2. 수탁 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개정 2022.10.11.> 3. 협의 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자문

제6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몇 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 2020.12.24, 2022.10.11., 2025.2.20.> ② 특정 성별이 제8조제1항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3.6.2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있는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상근) <개정 2020.12.24., 2023.9.27.>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통장,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둘 이상 소속된 사람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5.2.20.> ③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5.2.20.> ④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2025.2.20.>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같은 조 제8항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 하거나 선출한다. <개정 2023.9.27.>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개정 2023.9.27.> 2. 해당 동에 있는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0.12.24., 2023.9.27.> ② 삭제 <2023.9.27.>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⑤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⑥ 구청장은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다만, 이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2023.9.27.> ② 두 차례의 연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위원은 제7조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되어도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④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9.27.>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9.27.> 5.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2.24.>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0.11.>

제12조 정치적 중립

제12조(정치적 중립) 위원은「특별법」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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