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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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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5.2.20.>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개정 2025.2.20.> 다만,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5.2.20.> 2.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2.20.> <단서삭제 2025.2.20.>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개정 2025.2.20.> 3.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개정 2025.2.20.> 4.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명부<개정 2025.2.2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5.2.20.>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개정 2025.2.20.>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개정 2025.2.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2.20.> ⑥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개정 2025.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개정 2025.2.20.>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2.20.>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 상점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2.20.>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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