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ㆍ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08.>
동구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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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ㆍ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일부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4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고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업무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05.08.>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개정 2024.11.21.>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24.11.21.>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삭제<2024.11.21.>
제7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1. 구청장이 정한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한 경우 4.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 관리·운영자는 사용료와 사용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④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9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6.22.>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6.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10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5.8., 2024.11.21.>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24.11.21.> 2. 백사장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신설 2024.11.21.> 3. 제2호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2.20.>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05.08., 2024.11.21.>
제11조(설치) 법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울산해양경찰서장 <개정 2017.10.26.> 3. 울산기상대장 4. 울산동부경찰서장 5. 울산동부소방서장 6. 해수욕장업무 담당국장 <신설 2024.11.21.> 7.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개정 2019.06.20.,2024.11.21.> 8.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 <개정 2024.10.31.,2024.11.21.> 9.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11.21.> 10.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11.21.> ③ 삭제<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