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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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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호 및 지원사업

제5조(보호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업 2.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의 위탁

제6조(지원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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