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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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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19. 8. 16.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 8. 16.>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모든 군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6조에 따라 함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기능 <개정 2017.9.29., 개정 2019. 8. 16.>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제5조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9. 8. 16.>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9.2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함안군립어린이집(이하“군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1조 명칭과 위치

제11조(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산어린이집 :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4길 39 2. 산인어린이집 : 함안군 산인면 송정1길 38 3. 칠서어린이집 : 함안군 칠서면 칠평로 44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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