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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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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함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함안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2022.3.7., 2023.3.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함안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3.10.> 2. "수탁기관" 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함안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3.10.>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3.10.>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3.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3.10.>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군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의2(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함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필요한 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위탁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해당 위탁사무의 변경 또는 위탁료의 20% 이상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되는 사항은 군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공고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함안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해당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10.7.>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ㆍ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3.3.10., 2025.2.20.>

제7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0.10.7., 2021.2.25.>

제9조 협약체결등

제9조(협약체결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지휘ㆍ감독

제10조(지휘ㆍ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0.7.>

제11조 사무편람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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