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고유의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 및 소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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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고유의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 및 소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5.> 1. “향토음식”이란 군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군수가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군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군수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선정한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 군수가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특성화된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향토음식의 발굴 및 개발에 관한 조사 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선정 및 지원내용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각종 교육내용 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6. 향토음식요리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신설 2020.2.25.> 7. 그 밖에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5.>
제5조(연구실시)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25.>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7.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8. 향토음식요리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0.2.25.>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0.2.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20.2.25> 1. 종합민원과장 및 문화공보체육과장 또는 해당부서장 추천 공무원,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9.2.19., 2020.11.9.> 2. 군의회 의원 3.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 4.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관내 요식업 대표 및 요리 전문가 6.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
제8조(향토음식 등 발굴ㆍ지정) ① 향토음식, 향토음식명인,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전시회,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내 참가자에게는 제2항에 있어 지정 우선권을 준다. [본조 개정 2020.11.9.]
제9조 <삭제 2020.11.9.>
제10조 <삭제 2020.11.9.>
제11조(향토음식명인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타 지역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2. 각종 음식축제 참가 및 벤치마킹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0.2.25.>
제12조(향토음식점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지원 2. 각종 군정 간행물에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3.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개발ㆍ육성 및 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신설 2020.11.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