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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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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제3호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2. 함안군 청소년문화의집 :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93

제4조 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군민에게도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활동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진로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4.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5.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수련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②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장은 청소년의 사용률과 욕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사용 및 제한

제7조(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2. 일반주민.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병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제9조(사용료의 납부) ① 수련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위탁의 경우 관장)는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강습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나.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② 납부된 수강료는 강의 개시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2조 운영위탁

제12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운영위탁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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