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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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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3에 따른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전문위원회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7호부터 제3조제1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관ㆍ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3.>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 실무협의체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

제8조 실무분과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 읍ㆍ면 지역보장협의체

제9조(읍ㆍ면 지역보장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ㆍ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 홍보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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