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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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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또는 의결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그 명칭은 불문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위원풀"이란 위원의 위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확보한 직무 수행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 등의 명단을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된다. ② 군수는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나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다른 조례나 규칙(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칙을 말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설치요건

제6조(설치요건) 위원회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제7조 설치 절차

제7조(설치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기 전에 위원회 설치 계획과 조례안에 대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함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함안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연령, 계층, 직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이 소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거나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함안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풀 운영 및 지원

제10조(위원풀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모집 또는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풀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① 군수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위원회(존속기간이 있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존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의 달성 및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한 위원회의 폐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가능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존치 여부에 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나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9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장은 회의를 개회하기 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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