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함안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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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함안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로서, 행정과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개 실시 및 심의회 상정 요청 등 실질적인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처리부서의 지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를 처리할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1.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 2.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처리부서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개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처리부서는 정보공개대상 목록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작성)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공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관련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