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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축산악취 해소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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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내에서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사를 활용하여 사육하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로 한정한다. 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부속시설”이란 축사에 따르는 퇴비사, 분뇨처리시설 등의 고정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함안군수는 축산악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축사 및 부속시설의 취득ㆍ철거 등에 필요한 함안군 축산악취 해소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안군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이 조례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 매각 수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축사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 축사 및 부속시설 철거비 등 그 밖의 부대경비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2032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며, 매년 군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함안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다.

제9조 회계 공무원

제9조(회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축산악취 해소 기금 업무 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축산악취 해소 기금 업무 담당주사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함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11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제12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축산악취 해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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