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2.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 사업 지원

제4조(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제5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징수

제6조(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돌봄 서비스

제7조(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제8조 지원 대상 등

제8조(지원 대상 등) 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함안군에 주민등록 주소 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2. 관내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익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② 군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2. 맞벌이 가정 여부 3. 다자녀 가구 여부 4.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 5. 그 밖에 군수가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9조 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돌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2.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비품 및 교재ㆍ교구 구입비 4. 돌봄 아동의 급식비 5.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6.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 목적 이외의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ㆍ결산

제11조(예산ㆍ결산) ① 돌봄 시설의 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2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안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의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돌봄 수요 조사의 실시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돌봄 시설의 운영이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