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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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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지원 등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4. 7. 22.]

제2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은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조형물, 벽화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전시공간,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텃밭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 무대 등 주민의 여가를 위한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7. 22.>

제3조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제3조(전담조직 구성ㆍ운영)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4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함안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의 지원 등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22.>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다양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공개 채용한다. <개정 2023. 7. 19.> ④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안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장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시 사무를 이행하는 현장지원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① 영 제15조제2호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행정, 주민, 전문가 등의 거버넌스 체제의 중간지원 역할 수행 2.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3. 사람중심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및 지원관련 4.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5.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6.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등 도시재생관련 기구의 사무 지원 7.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연계 협력사무 <개정 2024. 7. 22.> 8. 주거 및 상업지구의 공가, 폐가 및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업무 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10.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 지원 11.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업무 전반 12. 도시재생산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제6조 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함안군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관련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6조의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제6조의2(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마을 유지ㆍ관리사업 2. 마을축제, 프리마켓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 공유상가, 마을카페, 마을상점, 마을숙박업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4. 7. 22.]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도시재생위원회는 「함안군 계획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7. 22.] [종전의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4. 7. 22.>]

제7조의2 도시재생사업 지원조직 등

제7조의2(도시재생사업 지원조직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함안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의 발굴ㆍ 운영,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문가를 사업총괄 코디네이터와 각 분야별 코디네이터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④ 삭제 <2024. 7. 22.>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7. 22.>]

제8조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제8조(전문가 자문회의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1.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또는 분야별 코디네이터 2.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원 중 전문가 3. 함안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구성원 중 전문가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원 중 전문가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참석수당 등

제9조(참석수당 등) 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② 전문가 등의 컨설팅,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정한 전문가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경우 엔지니어링 기준단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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