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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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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20.7.14.]

제3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ㆍ운영) 함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함안군 보건소에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4조 인력

제4조(인력) ① 군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본조 개정 2020.7.14.]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7.14.> 3. 센터 운영규정이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7.14. 4. <삭제 2020.7.14.>

제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개정 2020.7.14.> ①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예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운영ㆍ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4.> 4.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규정과 계약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

제9조(위탁의 취소 등) <개정 2020.7.1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7.14.>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7.14.>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0.7.14.>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4.>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그 밖에 정신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 및 센터 직원, 위탁기관 책임자와 그 밖에 사업관계자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7.14.>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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