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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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5.>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17> <개정 2019. 11. 15.>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 감액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한 경우 : 100분의 30 감액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함안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7.1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7.11.17., 2019.11.15.> 1. 군 의회 의원 2. 산업건설국장,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17.1.9., 2019.2.19.>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9. 11. 15.>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11. 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11. 15.>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5. 2. 20.>
제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15.>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함안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