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함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 함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지적재조사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장 다.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라.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마.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과 보전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함안군 소속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