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라가야문화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문화ㆍ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의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6.3., 2022.12.26.>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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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라가야문화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문화ㆍ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의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6.3., 2022.12.26.>
제2조(설치 및 기능)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라가야문화제(이하 “문화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제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문화제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문화제 홍보활동 및 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본조 개정 2022.12.26., 제3조에서 이동]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21., 2020.6.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 2명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8.12.21.> ③ <삭제 2022.12.26.>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1. <삭제 2022.12.26.> 2. <삭제 2022.12.26.> 3. <삭제 2022.12.26.> 4. <삭제 2022.12.26.> 5. <삭제 2022.12.26.> 6. <삭제 2022.12.26.> 7. <삭제 2022.12.2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8.12.21.> 1. 함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가야사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12.26.> [본조 개정 2022.12.26., 제2조에서 이동]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21.]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비위사실 및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26.>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6.>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 및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ㆍ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6.>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