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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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열람”이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의 장소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이란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기 위하여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 56에 둔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제공 등 주민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문화강좌 및 행사 등 운영)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인구 증가와 군민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강좌 및 행사 등(이하 “문화강좌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강좌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이용) 군수는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분증 제시 2. 각종 이용서식 및 신청서 작성
제7조(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2. 도서관자료를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할 것 4. 관리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회원) ①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소재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가입, 회원자격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대출은 원칙적으로 회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희귀자료, 고서 또는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부속시설 사용허가) ① 군수는 도서관의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행사 3.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의 범위, 사용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설 사용허가 제한) ① 군수는 시설사용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판매 등 행사일 경우
제12조(사용시간)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