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1.5.6., 2024.6.7.>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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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1.5.6., 2024.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1.5.6.>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1.>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3. 삭제 <2018.12.2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5.6.>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4.6.7.> 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정비 지원사업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사원임대주택 포함)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제7호와 관련하여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개정 2018.12.21., 2021.5.6.> 1. 주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ㆍ보수 2. 상ㆍ하수도시설 개수ㆍ보수 <개정 2021.5.6> 3. 보안을 위한 보안시설(CCTV) 및 보안 등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개정 2021.5.6>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부대복리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5.6.>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금 금액 4. 자부담 확보 여부 5. 사업예정기간 6. 사업명세서 및 설계도서 <개정 2021.5.6.>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현장 조사를 하고, 그 사항을 함안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별표 2에 따라 심사하고 함안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1.5.6., 2024.6.7.> ③ 군수는 지원결정이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알리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ㆍ지원내용 등의 결정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6.> <개정 2024.6.7.>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5.6.>
제7조(보조금 교부)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입주민 2분의 1 이상(2개동 이상 단지의 경우에는 동별 입주민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 결정내용과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6.> ③ 보조금의 교부는 보조사업 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추진된 이후 보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부하며, 보조금 남은 금액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예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8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예정기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 및 완료(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5.6.>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4.6.7.>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5.6.>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1.5.6.>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00만원 초과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 시(신청이 있는 경우 등) 군수가 입찰을 대행 할 수 있다. <신설 2021.5.6.> <개정 2024.6.7.>
제10조(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7.>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ㆍ시기ㆍ규모ㆍ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함안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4.6.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12.21., 2021.5.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6.7.> 1.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 담당관및 과장 <개정 2017.1.9., 2017.7.5., 2018.12.21. 2022.1.3.>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함안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나.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