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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건립한 함안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함안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함안군 군북면 지두2길 48-1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각종 행사 개최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기념관의 시설 안전 점검 및 개보수,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관람 시간

제5조(관람 시간) 기념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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