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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5-0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청 소재지는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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