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완도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5-0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완도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완도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완도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