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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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여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9. “길고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 및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생명 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동물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동물의 등록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
제7조(등록대행자 관리)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나.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한 경우 다.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8조(맹견의 관리) ①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제10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고,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따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준용하여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
제11조(동물보호센터 감독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제36조제4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