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평가결과의 반영

제6조(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법 제8조의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7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21조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공직의 양성평등 실천

제8조(공직의 양성평등 실천)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제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경력유지 및 기업활동 참여와 생애 주기별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개정 2025. 2. 24.>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 확립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개정 2025. 2. 24.>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 일ㆍ가정양립 지원

제10조(일ㆍ가정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각 호의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제11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① 군수는 소속직원의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제12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