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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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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1., 2020.1.2., 2021.12.06.>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보여 주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1.8.31., 2020.1.2.>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8.7.30.>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7.9.20.>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20.1.2.>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20.1.2.>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와 결석

제7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0., 2020.1.2., 2024. 6. 10.> 1.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의원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그 밖에 의원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0.1.2.>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9.20., 2020.1.2.> ④ 삭제 <2015.1.9.>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

제8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일 전 10일 전부터 직전일 사이에 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17.9.20.>, <개정 2020.1.2.>, <개정 2020.2.21.>,<개정 2025.2.24.>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0.1.2.> ④ 제3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5.1.9, 2020.1.2.> ⑤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신설 2025.2.24.>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종전 제8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2일 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0.1.2.>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 1일 전 오후 6시까지 별지 2호서식의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③ 후보자는 선거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 [본조신설 2016.8.10.]

제9조 의장ㆍ부의장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6.29.,2018.6.29.,2025.2.24.> ② <개정 2018.6.29., 2020.1.2.>,<삭제 2025.2.24.> ③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 [본조신설 2017.9.20.]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개정 2011.8.31., 2017.9.20., 2020.1.2.>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 까지로 한다. <신설 2017. 9.20.>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신설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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