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0.>
군산시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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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구매)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1억원 이하 중 입찰계약 포함)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보전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2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5. 2. 20.>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2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업무를 직무대리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한다.
제12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