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5-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곡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7.>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답례품 관리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17.>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농특산품 업무 담당 부서장, 관광 및 문화 체험 상품 업무 부서장, 지역경제 업무 부서장 3.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7.>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 지역특산품이 사용된 가공품 3. 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4. 군 내에서 운영 또는 제공되는 체험, 숙박, 관광, 용역, 대행, 서비스 상품 5.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군이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과 관광지 입장권 등 6. 군이 운영 또는 위탁 및 출자ㆍ출연한 지역 온라인 쇼핑몰의 등록상품과 온라인 유가 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또는 쿠폰, 적립금 등 포함) ② 군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2025. 2. 24.>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5.17.>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8.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2025. 2.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17.>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정한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17.>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기부자에게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운영 관리 위탁 및 민간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사무를 해당 사업에 전문적인 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 민간 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2.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2. 24.>]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관리, 정산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5.17.] [종전 제8조는 제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5.17., 2025. 2. 2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10조의2삭 제<2025. 2. 24.>
제11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2025. 2. 24.> ③ 군수는 안정적인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하여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 외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23.5.17.>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17.>] ④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4.>